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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실내공기 오염 심각" 그 대책은?

2021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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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5일

환경부에서 2014년 미용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측정대상 모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1000ppm 이하)을 초과한 1647ppm까지 나왔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실내공기질 기준의 2~10배 농도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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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는 단기간 노출시에는 두통과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장기간 노출시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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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외에도 네일아트샵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의 경우 염모제, 탈색제, 샴푸, 머리 컨디션너, 펌 웨이브 용액, 머리 완화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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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 관련된 업소에서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건강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VOCs물질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만큼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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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클러스터 제품은 VOCs 제거와 더불어 살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유지비가 저렴하여 업소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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