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실내공기 오염 심각" 그 대책은?
- LOWIS

- 2021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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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5일
환경부에서 2014년 미용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측정대상 모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1000ppm 이하)을 초과한 1647ppm까지 나왔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실내공기질 기준의 2~10배 농도로 측정됐다.
VOCs는 단기간 노출시에는 두통과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장기간 노출시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가능성이 있다.
미용실 외에도 네일아트샵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의 경우 염모제, 탈색제, 샴푸, 머리 컨디션너, 펌 웨이브 용액, 머리 완화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이 노출된다.
미용과 관련된 업소에서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건강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VOCs물질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만큼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온클러스터 제품은 VOCs 제거와 더불어 살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유지비가 저렴하여 업소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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